🏠 부동산 취득세 계산기 — 주택 매매 취득세·지방교육세
주택 취득가액과 전용면적을 입력하면 취득세·지방교육세·농어촌특별세를 합한 총 납부세액을 계산합니다.
📅 최종 업데이트 2025-04-14 · 🇰🇷 대한민국 기준
입력값을 넣으면 결과가 즉시 계산됩니다. (JavaScript가 활성화되면 계산기가 표시됩니다)
주택 취득세율 (1주택 유상취득)
- 6억원 이하 — 1.0%
- 6억 초과 ~ 9억원 이하 — (취득가 억원 × 2/3 − 3)% (약 1~3%)
- 9억원 초과 — 3.0%
- 지방교육세 — 취득세액의 10% (취득세율 × 0.1)
- 농어촌특별세 — 전용 85㎡ 초과 시 0.2% (85㎡ 이하 면제)
6억~9억 구간은 세율이 조금씩 오릅니다
2020년부터 6억 초과 9억 이하 주택은 취득가액에 따라 취득세율이 1%에서 3%까지 선형으로 증가합니다. 예를 들어 7.5억원 주택은 세율이 정확히 2%가 됩니다. 이 구간에서는 매매가가 조금만 올라도 세율이 함께 올라 세금 부담이 커집니다.
다주택자·조정지역은 중과
2주택 이상 취득이나 법인의 주택 취득은 8%·12%의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. 반대로 생애최초 주택 구입은 일정 요건에서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. 이 계산기는 1주택 일반 세율 기준이므로, 중과·감면 대상은 관할 지자체나 세무사를 통해 확인하세요.
자주 묻는 질문
Q. 5억원 아파트 취득세는 얼마인가요?
전용 85㎡ 이하 5억원 주택은 취득세 1%(500만원) + 지방교육세 0.1%(50만원) = 총 550만원입니다.
Q. 생애최초 구입 감면은 반영되나요?
이 계산기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. 생애최초 감면은 소득·주택가액 요건이 있어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.
Q. 오피스텔도 이 세율인가요?
아니요. 주거용 오피스텔이라도 취득 시에는 주택이 아닌 4.6% 세율(취득세 4% + 부가세)이 적용됩니다.
정보의 근거 · 출처
본 계산기는 아래 법령과 공식 기관 자료를 근거로 합니다. 요율·세율은 매년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 시 업데이트합니다. (최종 업데이트: 2025-04-14)
- 지방세법 제11조 — 부동산 취득세율(주택 유상취득 1~3%)
- 지방세법 제151조 — 지방교육세(취득세액의 10%)
- 농어촌특별세법 — 전용면적 85㎡ 초과 시 0.2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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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본 계산기의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이며, 개인 상황에 따라 실제 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.